부가통화란?
콜센터, 전국 대표 번호(예:1588, 1599 등)와 013, 050, 060 등으로 시작되는 번호에 발신한 통화를 말합니다.
이동통신 요금제가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통신사들은 요금제 대부분을 ‘음성 무제한’으로 바꿔놓은 상태다.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통화 요금은 내지 않는다. 그런데 요금을 내야 하는 ‘음성통화’가 있다. 1588·1577 등의 국번을 쓰는 전국대표번호와 050으로 시작하는 임시번호 등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할 때다.
이 번호들에 거는 전화를 ‘부가통화’라 하는데,
통신사들은 영상통화와 함께 제공되는 한도를 초과하면 초당 1.98원씩, 1분에 약 12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전국대표번호는 홈쇼핑·가전제품·보험·은행·대리운전과 같이 소비자와 접점이 넓은 콜센터 등이 주로 사용한다. 대체로 통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상담원 연결 대기시간까지도 모두 통화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이런 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직종 종사자들은 통화요금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홈쇼핑업체 등에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안심번호(050)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택배기사 등은 고객과 통화하면서 비싼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부가통화는 왜 음성 무제한에 포함되지 않을까?
통신사들은 이유를 ‘접속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통신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발신자가 요금을 내는 요금 과금구조에서 발신자의 통신사는 전화를 받은 통신사에게 그쪽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정산해 줘야 한다.
*070(인터넷 전화)는 부가통화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