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광고 스미싱문자 주의

스팸차단 2024.02.03 13:23:32


최근 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금융소비자를현혹하는 불법대출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대출광고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2. 개인신용정보나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3.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 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세요.

4. 불법대출광고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불법대출을 실행한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번)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세요.